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난방비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.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, 바우처 사용 방법, 잔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신청대상 조회 및 모의계산 해보기
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,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아래 조건을 확인하고도 '내가 지원 대상인지' 헷갈린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신청 후 담당자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반려하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✅ 소득기준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✅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| 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한무보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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